지원대상
○ 전국체전 충남도대표 선수 선발자
○ 도민체전 출전 시 대표 선수
○ 천안시 꿈나무 선수 훈련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생활체육부 북부스포츠센터팀/041-529-5038
방문신청
-
시설이용
○ 전국체전 충남도대표 선수 선발자
○ 도민체전 출전 시 대표 선수
○ 천안시 꿈나무 선수 훈련
-
도대표 선수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100%감면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0%)
- 국가, 천안시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
-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충청남도, 천안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및 예선 경기
- 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
-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(1회 한정)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상시신청
방문신청
시설이용
생활체육부 북부스포츠센터팀/041-529-50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