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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도요금 감면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/041-521-313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다자녀가구(18세미만 3자녀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한부모가족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(월 2천원)

지원내용

상수도 월2천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/041-521-31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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