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한부모가족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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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/041-521-313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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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한부모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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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: 하수도 월10㎥ (㎥당 동 540원, 읍면 480원)
한부모가족: 월 4,000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(감면)
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/041-521-3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