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캠핑장, 휴양림 이용 고객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단양관광공사/043-421-7881
방문신청
-
시설이용
캠핑장, 휴양림 이용 고객
-
캠핌장,휴양림 이용고객에게 온달관광지 이용요금 감면
○ 공사운영 캠핑장, 휴양림을 이용한 고객이 온달관광지 매표소에 이용 영수증 제시 시 요금 할인
○ 온달관광지 이용료 감면(대상별 30%~20%할인)
- 캠핑장, 휴양림 이용 고객
- 영수증 제시 시 할인 (1매당 최대 4인, 이용일 기준 전일 또는 당일 이용 고객)
상시신청
방문신청
시설이용
단양관광공사/043-421-78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