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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도요금 감면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상하수도사업소/043-420-315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생계급여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

○ 장애인가구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

○ 다자녀가구 :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%감면

지원내용

○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% 감경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상하수도사업소/043-420-31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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