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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도요금 감면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영동군상수도사업소/043-740-563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○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
지원내용

○ 상수도사용료 감면(5톤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영동군상수도사업소/043-740-56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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