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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도요금 감면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음성군수도사업소/043-871-241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%감면

지원내용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%감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음성군수도사업소/043-871-24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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