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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, 의료급여수급자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수도사업소/043-641-489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-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)

지원내용

○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
-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-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수도사업소/043-641-48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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