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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제천시수도사업소/043-641-4890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

지원내용

○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
-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: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제천시수도사업소/043-641-48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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