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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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제천시수도사업소/043-641-4890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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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○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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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
○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
-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: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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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현금(감면)
제천시수도사업소/043-641-48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