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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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상하수도사업소/043-593-7602
방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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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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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(10톤, 6,900원)
○ 가구당 상수도요금 감면 : 6,900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현금(감면)
상하수도사업소/043-593-76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