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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도요금 감면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상하수도사업소/043-539-760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(5톤, 1250원)

지원내용

○ 가구당 하수도요금 감면 : 1250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상하수도사업소/043-539-76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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