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상하수도사업소/043-539-76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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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(5톤, 1250원)
○ 가구당 하수도요금 감면 : 125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