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.의료급여수급자, 다자녀가구, 한부모가족,심한장애인,국가보훈대장자,독립유공자, 병역명문가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하수과/043-850-3831
방문신청
-
현금(감면)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.의료급여수급자, 다자녀가구, 한부모가족,심한장애인,국가보훈대장자,독립유공자, 병역명문가
-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(5톤 미만시 실제 사용량 또는 평균 사용량 감면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(감면)
하수과/043-850-38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