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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도요금 감면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달 10일까지

전화문의

상수도과/043-850-373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.의료급여수급자, 다자녀가구, 한부모가족,심한장애인,국가보훈대장자,독립유공자, 병역명문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
지원내용

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(5톤미만시 실제사용량 감면)

신청기한

매달 10일까지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상수도과/043-850-37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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