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자살시도 후 응급실내원 대상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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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공공의료팀/033-630-6041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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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현금(감면)
자살시도 후 응급실내원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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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살시도자 진료비 감면 및 사후관리 지원
○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례동의 시 혜택
- 응급실 내원 시 사례관리동의자 진료비감면(1회한정, 20만원 / 강원도민한정지원)
- 전원이송비 지원 : 1인 1회 50만원 한도
- 약값지원(1회당 5만원 범위 내)
- 사후 관리 연계 서비스(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)
- 사후관리를 위한 진료비 지원(입원, 외래) : 정신과 포함 타과 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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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의료팀/033-630-60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