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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연계 서비스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공공의료본부/033-570-746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수급자, 의료급여 1, 2종, 차상위 계층

○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 저소득층(독거노인, 한부모, 장애인, 다문화,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)

○ 기타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의료복지 취약계층 환자 대상 복지 돌봄 및 건강안전망 서비스 제공

지원내용

○ 의료취약계층 대상자 발굴

○ 취약계층 맞춤형 보건의료복지자원 연계
- 복지,보건 : 복지기관의뢰, 지역연계회송서 발송시스템 체계화 구축
- 의료 : 요양병원, 3차병원으로 전원연계시 관련 회송서 발송
- 원내 : 외래, 입원, 방문진료 연계: 진료지원

○ 퇴원환자 맞춤형 사후관리 자원 연계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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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공공의료본부/033-570-74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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