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의뢰한 결혼이민자 및 가족, 새터민
○ 영월경찰서에서 의뢰한 새터민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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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공공의료팀/033-370-9352
방문신청
-
서비스(의료)
현금
○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의뢰한 결혼이민자 및 가족, 새터민
○ 영월경찰서에서 의뢰한 새터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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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,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대상 의료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
○ 다문화가족 지원센터(새터민, 결혼이민자) 지원
- 진료비 지원 : 외래(제한 없음), 입원(1인 50만원 한도)
- 건강검진 : 새터민 및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(신체계측, 혈액검사, 소변검사, 흉부촬영, 구강검진 실시)
상시신청
방문신청
서비스(의료)
현금
공공의료팀/033-370-93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