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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 사회복지기관 진료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전화문의

공공의료팀/033-370-9352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영월권내 협약된 사회복지시설(노인요양 시설)입소자 중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건강보험 가입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영월권내 협약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진료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%지원(비급여 제외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○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20%지원(비급여 제외)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자

신청기한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공공의료팀/033-370-93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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