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영월권내 협약된 사회복지시설(노인요양 시설)입소자 중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건강보험 가입자
선정기준
-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공공의료팀/033-370-9352
신청불필요
-
서비스(의료)
○ 영월권내 협약된 사회복지시설(노인요양 시설)입소자 중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건강보험 가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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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월권내 협약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진료비 지원
○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%지원(비급여 제외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20%지원(비급여 제외)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자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불필요
서비스(의료)
공공의료팀/033-370-93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