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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공공의료팀/033-370-926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지원조건
- 1순위 : 의료급여 수급권자 1,2종
- 2순위 :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자)
- 3순위 : 기타 보건소 및 읍․면장 등 지역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
- 4순위 : 의료원 자체 검토 후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의료취약계층 간병지원 서비스 병실지원  
- 24시간 다인간병(환자5명/간병인1명) /10병상
- 1인 1회 15일 기준으로 이용기간 연장 필요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1회 15일 연장 (최대 30일 )
- 복약 및 식사보조, 위생·청결 및 안전관리
- 운동 및 활동 보조
-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
- 지역사회 자원연계복약 및 식사보조, 위생·청결 및 안전관리
- 운동 및 활동 보조
-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
- 지역사회 자원연계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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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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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의료팀/033-370-92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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