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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재도전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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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회복위원회/1600-55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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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만19세이상 경기도민

○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
-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중인 경기도민 대상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

지원내용

○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경기도민 소액신용대출

○ 대출과목
- 생활안정자금 : 병원비, 재해복구비, 생활비, 결혼자금, 임차보증금, 기타
- 고금리차환자금 : 연 20%이상 사채, 대부업 차환자금
- 운영자금 : 제품, 반제품, 원재료 등 구입자금
- 시설개선자금 : 노후 차량교체 및 시설보수 자금
- 학자금 : 본인 또는 부양가족 학자금

○ 대출한도
-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자 : 최대 1,500만원(학자금 대출 최대 1,000만원)
- 법원의 개인회생 대상자 : 최대 700만원
- 채무조정 상환기간에 따른 차등 한도 적용

○ 대출금리
- 연 2.5%(학자금 대출 연 1%)

○ 상환방식
- 대출기간 : 최대 5년
- 비거치·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
- 연체이자율 : 약정이자율 +2%p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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