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표지 부착차량 및 장애인 등록증 제시차량
○ 국가유공자
○ 저공해자동차
○ 원자폭탄 피해자 차량(원폭피해자 등록증 및 원폭피해자 후손 등록증 제시 차량) 대상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안전시설팀/031-230-3252
방문신청
-
시설이용
○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표지 부착차량 및 장애인 등록증 제시차량
○ 국가유공자
○ 저공해자동차
○ 원자폭탄 피해자 차량(원폭피해자 등록증 및 원폭피해자 후손 등록증 제시 차량) 대상
-
장애인, 국가유공자, 저공해자동차 대상 주차이용료 50%감면
주차시설 이용료 감면(50%)
상시신청
방문신청
시설이용
안전시설팀/031-230-32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