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사업장이 경기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·소상공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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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보증금융부/1577-5900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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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융자)
사업장이 경기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·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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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내 소재 중소기업·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
○ 경기도내 소재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(정책자금 대출)을 제공하는 서비스
- 사업운영자금 대출 보증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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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융자)
보증금융부/1577-59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