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
-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: 도내 청년예술인(만19세~만39세) 200명
-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: 도내 예술사업체 약 20개
-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: 도내 예술인 및 단체 약 20명(개)
- 예술협동조합 지원 : 도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 약 4팀
선정기준
-

4월 중
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/031-231-0893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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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
-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: 도내 청년예술인(만19세~만39세) 200명
-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: 도내 예술사업체 약 20개
-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: 도내 예술인 및 단체 약 20명(개)
- 예술협동조합 지원 : 도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 약 4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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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내 예술인에게 자립준비금(청년예술인), 임차료, 대관료 등 지원
○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
-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
-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
-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
-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지원
4월 중
기타 온라인신청
현금
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/031-231-08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