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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4월 중

전화문의

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/031-231-0893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
-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: 도내 청년예술인(만19세~만39세) 200명
-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: 도내 예술사업체 약 20개
-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: 도내 예술인 및 단체 약 20명(개)
- 예술협동조합 지원 : 도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 약 4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도내 예술인에게 자립준비금(청년예술인), 임차료, 대관료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
-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
-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
-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
-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지원

신청기한

4월 중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/031-231-08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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