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경기도 내 노인(60세 이상) 및 노인가족, 노인복지 종사자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노인온상담팀/1833-2255
직접입력
-
기타(상담)
경기도 내 노인(60세 이상) 및 노인가족, 노인복지 종사자
-
경기도 65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
○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/위기/복지정보제공상담
- 365일 24시간 전화상담
- 상담번호 : 1833-2255(이리오오)
상시신청
직접입력
기타(상담)
노인온상담팀/1833-22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