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50% 감면
- 장애인(장애 1급~3급) : 본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인 50%(동일강좌 등록 시)
- 장애인(장애 4급~6급) : 본인 50%
- 국가유공자 : 보훈대상자 지정 시 본인 50%
- 국가유공자 : 보훈대상자 지정 없을 시 직계가족 1대 가능
- 기초생활수급자 : 1대 가족 50%
○ 30% 감면
- 다자녀(2자녀 이상) : 막내 자녀의 한국 나이가 20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(12월 31일)까지 자녀만 30%
- 다문화가정, 한부모가정 : 1대 가족 30%
○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위와 같이 감면 가능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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