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(국내 기업)
○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(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으로, 고양산업진흥원에 """"협력기업""""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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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콘텐츠산업팀/031-931-3506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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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(국내 기업)
○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(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으로, 고양산업진흥원에 """"협력기업""""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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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작사 및 고양시 기업 대상 10% 지원(한 작품 당 2천만원, 기업 당 3천만원 한도)
○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, 거래금액의 10%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
○ 단 영상콘텐츠는 전년도 11월 16일~올해 극장개봉, TV방영, OTT 방영 된 것이어야 함
- 예 : 제작사 A가 고양시 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, 고양시 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시, 제작사 A에게는 총 1.5억원의 10%인 1,500만원, 고양시기업 B에게는 5천만원의 10%인 500만원, 고양시 기업 C에게는 1억원의 10%인 1천만원을 지급함
상시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현금
콘텐츠산업팀/031-931-35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