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자립지원 훈련 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훈련 이수한(20시간~45시간) 청소년
○ 자격증 취득 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자격증 제출 청소년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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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/031-565-1388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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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○ 자립지원 훈련 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훈련 이수한(20시간~45시간) 청소년
○ 자격증 취득 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자격증 제출 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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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밖청소년 대상 자립지원 수당 지원(15~25만원 문화상품권)
○ 자립지원 훈련수당(15~25만원-문화상품권) 지원
○ 자격증 취득 수당(20만원-문화상품권)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이용권
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/031-565-13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