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남양주시 소재의 기관·단체·시설 중 사회복지, 저소득 대상 고유목적사업을 정관에 명시한 단체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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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1회 공고 후 신청 가능(남양주시복지재단 홈페이지 확인)
나눔사업부/031-524-9842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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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남양주시 소재의 기관·단체·시설 중 사회복지, 저소득 대상 고유목적사업을 정관에 명시한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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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양주시 사회복지시설 대상 프로그램 및 기능보강 예산 지원
○ 우수프로그램 공모
-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남양주시 소재 기관·단체·시설 대상 연 1회 공고 및 지원
-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‧ 해결할 수 있는 사업 공모
○ 기능보강 지원 공모
-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남양주시 소재 기관·단체·시설 대상 연 1회 공고 및 지원
- 사회복지시설의 개보수, 장비 구입 등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능보강 공모
연 1회 공고 후 신청 가능(남양주시복지재단 홈페이지 확인)
직접입력
현금
나눔사업부/031-524-98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