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남양주시 소재의 기관·단체·시설 중 사회복지, 저소득 대상 고유목적사업을 정관에 명시한 단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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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후 신청가능
복지기획부/031-524-9843
기타 온라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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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교육)
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남양주시 소재의 기관·단체·시설 중 사회복지, 저소득 대상 고유목적사업을 정관에 명시한 단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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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양주시 사회복지종사자 대상으로 교육 훈련기회 제공
사회복지종사자 실무중심 역량강화 교육
직무별 맞춤 교육 및 개별특강
공고 후 신청가능
기타 온라인신청
직접입력
기타(교육)
복지기획부/031-524-98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