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남양주시 소재의 기관·단체·시설 중 사회복지, 저소득 대상 고유목적사업을 정관에 명시한 단체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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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후 신청가능
나눔사업부/031-524-9847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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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남양주시 소재의 기관·단체·시설 중 사회복지, 저소득 대상 고유목적사업을 정관에 명시한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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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사회복지우수프로그램 선정
○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
-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남양주시 소재 기관·단체·시설
- 연 1회 공고 및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
공고후 신청가능
직접입력
기타
나눔사업부/031-524-98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