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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서비스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컨설팅별 공고 후 신청 가능(남양주시복지재단 홈페이지 확인)

전화문의

나눔사업부/031-524-9843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
지원대상

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남양주시 소재의 기관·단체·시설 중 사회복지, 저소득 대상 고유목적사업을 정관에 명시한 단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남양주시 사회복지시설 대상 프로포절 및 결과보고 작성 안내 컨설팅

지원내용

○ 프로포절 컨설팅
- 1차 집합교육 후 2,3차 개별 컨설팅 제공
- 공모사업 기획 방법, 프로포절 및 결과보고 작성 교육

신청기한

컨설팅별 공고 후 신청 가능(남양주시복지재단 홈페이지 확인)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
전화문의

나눔사업부/031-524-98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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