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남양주시 소재의 기관·단체·시설 중 사회복지, 저소득 대상 고유목적사업을 정관에 명시한 단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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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설팅별 공고 후 신청 가능(남양주시복지재단 홈페이지 확인)
나눔사업부/031-524-9843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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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교육)
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남양주시 소재의 기관·단체·시설 중 사회복지, 저소득 대상 고유목적사업을 정관에 명시한 단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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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양주시 사회복지시설 대상 프로포절 및 결과보고 작성 안내 컨설팅
○ 프로포절 컨설팅
- 1차 집합교육 후 2,3차 개별 컨설팅 제공
- 공모사업 기획 방법, 프로포절 및 결과보고 작성 교육
컨설팅별 공고 후 신청 가능(남양주시복지재단 홈페이지 확인)
직접입력
기타(교육)
나눔사업부/031-524-98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