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/032-325-3002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직접입력
접수기관
-
지원형태
기타
서비스(의료)
현물
지원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가족의 만9-24세 청소년
○ 성폭력, 자해, 폭력 피해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만9-24세 청소년
선정기준
-
서비스목적요약
위기청소년에게 사례판정 후 의료비, 교통비, 식비 및 생계비 지원
지원내용
○ 서비스 내용
- 의료비(1인 300,000원 이내, 센터장 재량에 따라 최대 500,000원까지 지원)
- 교통비(시내 5,000원, 시외 10,000원, 실비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 가능)
- 식비 및 간식비(식비 1인당 10,000원 이내, 간식비 1인당 5,000원 이내)
- 생계비(1인 400,000원 이내)
○ 선정 방법
- 의뢰서를 토대로 위기 정도와 긴급성 정도를 판단(사례판정회의)하여 지원결정
○ 유의사항
-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
*지급방식은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담당자가 필요한 물품구매, 의료비 결제, 교통비 충전 등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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