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부천시 내 동일점포에서 2년 이상 영업활동을 지속한 소상인
- 2년 이상 영업 :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기준, 2022. 1. 1. 영업개시일부터 인정
- 소상인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의 사업자 (제조·건설·운수·광업은 대상에서 제외)
○ 지원제외대상
-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등
- 프랜차이즈 본점, 직영점, 가맹점 등
- 부천시 내 18개 전통시장에 속해 있는 점포
- 2020~22년 부천산업진흥원의 유사사업 수혜점포
- 2022~23년 타기관 점포환경개선 관련 유사사업 선정점포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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