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부천시 내 1년 이상 영업활동을 지속한 소상인
- 공고일 기준, 사업자등록증상 영업개시일을 기점으로 1년 이상 영업
-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인 점포
○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''음식점업'' 또는 ''간이음식점'' 등으로 되어있는 식당 및 카페 사업자(유흥주점 제외)
○ 지원제외대상
- 프랜차이즈 직영점, 가맹점
- 부천산업진흥원 ''2021년 부천형 스마트점포 시범지원사업'', ''2022년 비대면 주문결제시스템 보급사업'' 수혜점포
- 2023년 타기관 스마트점포 관련 유사사업 선정점포
*세부 사업내용은 ''24년도 사업공고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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