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(1~3급 보호자 1인 포함, 4~6급 본인 한정)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○ 「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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