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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/031-477-180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서비스(돌봄)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○ 차상위계층
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
○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

○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

○ 조손가정,맞벌이 가정

○ 다자녀가구(둘째 이상)

○ 맞벌이 가정

○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(지원협의회 심의 대상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학교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, 전문체험활동지원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

지원내용

○ 방과후아카데미 운영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 가정
- 다자녀가구(둘째 이상)
- 맞벌이 가정
-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(지원협의회 심의 대상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서비스(돌봄)

전화문의

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/031-477-18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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