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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자녀 장학금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사무국/031-345-25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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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지원대상

○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
- 도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
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
-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[별표3]에 해당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의왕시 소재 소상공인 자녀 장학생(고등학생, 대학생)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(50만원)

지원내용

○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50만원 지급 
-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/ 대학생 자녀
- 지원 제외
·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
· 휴/폐업중인 사업자
· 학생 본인 사업자
·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전화문의

사무국/031-345-25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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