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화성시 소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치·신고된 사회복지시설
○ 3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이 없는 기관
○ 시설 신고일 2년 이상 경과된 기관
○ 2021년~ 2022년 안전예방기능보강사업 참여기관 제외
선정기준
-

사업운영시
복지사업팀/031-353-0752
직접입력
-
시설이용
○ 화성시 소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치·신고된 사회복지시설
○ 3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이 없는 기관
○ 시설 신고일 2년 이상 경과된 기관
○ 2021년~ 2022년 안전예방기능보강사업 참여기관 제외
-
화성시 노후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특화 프로그램 지원
○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대상 노후시설 기능보강 및 특화 프로그램 지원
- 안전예방 기능보강사업(전기, 승강기, 소방, 보일러, 싱크대 등)
- 프로그램 지원사업(시설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)
사업운영시
직접입력
시설이용
복지사업팀/031-353-07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