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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사업운영시

전화문의

복지사업팀/031-353-0752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화성시 소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치·신고된 사회복지시설

○ 3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이 없는 기관

○ 시설 신고일 2년 이상 경과된 기관

○ 2021년~ 2022년 안전예방기능보강사업 참여기관 제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화성시 노후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특화 프로그램 지원

지원내용

○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대상 노후시설 기능보강 및 특화 프로그램 지원
- 안전예방 기능보강사업(전기, 승강기, 소방, 보일러, 싱크대 등)
- 프로그램 지원사업(시설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)

신청기한

사업운영시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시설이용

전화문의

복지사업팀/031-353-07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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