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교육청소년과/055-670-26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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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 관내 초, 중학교
초, 중 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강사료 등 운영비 지원
학교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강사료 등 운영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