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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의료안전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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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의료지원부/054-429-8378
공공의료지원부/054-429-827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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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수급권자, 의료급여1종 및 2종,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

○ 차상위계층 : 최저생계비의 120% 소득범위 또는 기준중위소득 50%이하

○ 차차상위계층 : 최저생계비의 150% 소득범위 또는 기준중위소득 60%이하

○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(독거노인, 외국인 노동자, 다문화가정, 장애인 등) 중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저소득층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300만원 한도)

지원내용

○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무릎·고관절 퇴행성관절염 환자

○ 백내장, 당뇨병성 망막증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

○ 전립선염, 전립선비대증, 요실금, 과민성 방광 등 배뇨장애자

○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

○ 지원기준: 1인당/200만원 이내
- 외래진료, 정밀검사, 입원, 수술, 간병에 필요한 본임부담금 일체

*원외 처방된 약제비, 상해, 자해, 교통사고, 의료급여 불인정 등 진료비 지원 제외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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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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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의료지원부/054-429-8378
공공의료지원부/054-429-82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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