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의료급여 수급권자, 장애인,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
-기중중위소득 75% 이하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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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공공보건부/054-850-6154
방문신청
직접입력
-
서비스(의료)
-의료급여 수급권자, 장애인,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
-기중중위소득 75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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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
- 저소득 환자 대상의 외래·입원·수술비 등 지원
- 퇴원후 사례괸리 및 지역 자원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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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공공보건부/054-850-61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