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차상위계층
○ 한부모가정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자치행정과/054-730-6102
방문신청
-
이용권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차상위계층
○ 한부모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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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가정 대상으로 학원수강료 혹은 학습지 방문지도 지원
○ 관내 저소득층 가정 초중등생 자녀에게 학원수강료 혹은 학습지 방문지도료 바우처 카드 지원
- 학원수강 : 1인/월, 초등학생 100천원, 중학생 150천원
- 학습지·예체능 : 1인/월, 초중학생구분없이 80천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이용권
자치행정과/054-730-61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