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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사업자 브릿지보증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증운영부/051-860-6634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수혜서비스 신청 절차
-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*이며 보증만기가 6개월 이내 도래할 것
* 현재 보증잔액이 존재하며 본인(개인)이 개인사업자(법인제외)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인 경우에 한함
- 사업장이 폐업*한 상태일 것
* 현재 이용 중인 재단 보증 관련 사업장(사업자등록번호)에 대하여 국세청(세무서)에 폐업 신고하여 해당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
- 개인신용평점 990점 이하 또는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일 것
- 재단의 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것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보증을 이용중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 금융지원

지원내용

○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를 위한 금융지원 
※ 원칙적으로 상환해야 하나, 잔액에 대한 일시상환이 어려운 개인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

- 지원한도 : 대환대상 대출금액 이내
- 보증료율 : 0.9%
- 상환방법 : 5년 이내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
- 필요서류
· 보증신청인 주민등록등본
·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(보증신청인 소유의 폐업사업장 및 거주주택)
· 보증신청인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(거주주택이 임차인 경우)
· 채권자가 될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확인서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보증운영부/051-860-66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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