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부산에 공장을 건축 또는 매매하려는 중소기업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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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/051-600-1714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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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현금(융자)
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부산에 공장을 건축 또는 매매하려는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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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건축,공장매입,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(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)
공장건축,공장매입,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(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)
- 직접 대출이 아닌 신규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 지원(2023년 기준 총 대출금리 5.2% 중 기업체 부담 3.7%, 이자지원 1.5%)
상시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기타
현금(융자)
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/051-600-17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