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의한 대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 및 치매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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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목적요약
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
지원내용
○ 장기요양보험법(재가급여)에 따른 서비스별 제공 사항
-「방문요양」 :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제공하는 급여
-「방문목욕」 : 장기요양요원 2명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
○ 모두돌봄센터 4개소
- 동남모두돌봄센터(02-6949-6401): 송파구, 서초구, 강남구, 강동구, 성동구, 광진구
- 서남모두돌봄센터(02-6949-2601): 구로구, 금천구, 양천구, 강서구, 동작구, 관악구, 영등포구
- 서북모두돌봄센터(02-6953-3388): 서대문, 중구, 은평구, 종로구, 마포구, 용산구
- 동북모두돌봄센터(02-992-0011): 도봉구, 강북구, 중랑구, 동대문구,노원구, 성북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