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''자영업자 고용보험''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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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1.01~2024.12.31
서울시 다산콜센터/02-120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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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''자영업자 고용보험''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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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보험료 지원으로 ''자영업자 고용보험'' 가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
○ 지원기간 : 최대 5년간 지원
-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
○ 지원내용 : 월 납입 보험료의 20%를 환급 지원
-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
○ 지원규모 : 761,424천원 이내
-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
2024.01.01~2024.12.31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현금
서울시 다산콜센터/02-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