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예술진흥팀/02-828-58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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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이용
○ 지원대상 제한없음 -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공익적 행사에 한해 문화시설 대관료 감면
○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(50%) -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