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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시설 사용료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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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진흥팀/02-828-58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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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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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제한없음
-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공익적 행사에 한해 문화시설 대관료 감면

지원내용

○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(50%)
-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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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진흥팀/02-828-58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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