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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(사례지원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사업과/02-856-1696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

○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(1가구당 최대 50만원)

지원내용

○ 긴급생계비 지원 (1인 최대 50만원)
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
-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복지사업과/02-856-16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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