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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가구 생계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동작복지재단/02-822-1083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동작구 거주자 및 실거주가 확인되는 기초생활수급, 차상위, 기타저소득가구(중위소득 120% 이내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동작구 내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생계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 가구 생계비 지원
- 경제적 안정을 위한 생계비 지원
- 1회 30만원 한도 내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동작복지재단/02-822-10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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