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동작구 거주자 및 실거주가 확인되는 기초생활수급, 차상위, 기타저소득가구(중위소득 120% 이내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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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동작복지재단/02-822-1083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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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동작구 거주자 및 실거주가 확인되는 기초생활수급, 차상위, 기타저소득가구(중위소득 120%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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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작구 내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생계비 지원
○ 저소득 가구 생계비 지원
- 경제적 안정을 위한 생계비 지원
- 1회 30만원 한도 내 지급
상시신청
직접입력
현금
동작복지재단/02-822-10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