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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체육 및 문화예술아카데미 요금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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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체육문화부 고객지원팀/02-3274-86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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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필요, 대상 인원의 제한 없음
- 문화강좌 3개 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3개 이상 동시등록자
- 1개월 단위 강좌 또는 프로그램 3개월분 동시등록자
-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이용자(중복 추가 할인 시 100분의 5)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
-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- 5·18민주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-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- 독립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
-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
-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
-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경우(단, 막내가 만 18세이하)
- 마포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자
- 마포구거주자 병역명문가증 소지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자원봉사자, 취약계층 등에게 강좌별 수강료 10~50%감면

지원내용

○ 10% 감면
- 문화강좌 3개 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3개 이상 동시등록자
- 1개월 단위 강좌 또는 프로그램 3개월분 동시등록자
-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이용자(중복 추가 할인 시 100분의 5)

○ 20%감면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

○ 50%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
-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-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-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- 독립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
-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
-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
-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경우(단, 막내가 만 18세이하)
- 마포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자
- 마포구 거주자 병역문가증 소지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체육문화부 고객지원팀/02-3274-86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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