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객석나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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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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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공연사업팀/02-3477-28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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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장애인
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

○ 다문화가족

○ 경로(만65세이상)

○ 국가유공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사회취약계층 대상으로 공연 관람료 면제

지원내용

○ 공연 관람료 면제 및 감면(50%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「노인복지법」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사람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.
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면제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.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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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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