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장애인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
○ 다문화가족
○ 경로(만65세이상)
○ 국가유공자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공연사업팀/02-3477-2805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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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○ 장애인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
○ 다문화가족
○ 경로(만65세이상)
○ 국가유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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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취약계층 대상으로 공연 관람료 면제
○ 공연 관람료 면제 및 감면(50%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「노인복지법」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사람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.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면제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.
상시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현금(감면)
공연사업팀/02-3477-2805